이르면 다음 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IPTV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특정 방송권역에서의 가입자 유치 제한도 사라져 거대 SO 출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O 시장점유율 규제와 소유 규제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미래부가 입법 예고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전체 SO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 조항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된다. 또 `전체 방송구역(77개) 3분의 1(25개) 초과 금지` 조항은 폐지된다. 〈관련기사 8면, 본지 10월 30일자 8면, 11월 26일자 5면 참조〉
미래부의 이 같은 결정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규제 완화, 유료방송 사업자 간 규제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의 방송법 개정이 정치적 이슈로 불발됨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시장 현실론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물론이고 공정위 등 정부도 SO 시장점유율 규제에 공감하고 미래부에 일임했다”며 “1월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SO는 인수합병(M&A)을 통해 가입가구 수 최대치를 현재 500만에서 800만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의 씨앤앰 인수전을 비롯해 개별 SO에 대한 M&A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SO간 경쟁은 물론이고 IPTV·위성방송과의 경쟁 등 유료방송 시장 헤게모니 쟁탈전이 전례 없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시장 규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SO와 KT그룹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SO는 우선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규제 형평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IPTV 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위성방송을 포함해 합산 점유율 규제를 하지 않는 한 개정안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SO와 IPTV 간 시장점유율 규제 형평성이 개선되지만 위성방송은 규제에서 제외돼 KT그룹은 사실상 무한대로 가입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KT그룹은 SO 권역 제한이 폐지되는 것은 케이블 방송에 혜택인 만큼 전국 77개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IPTV 권역제한 규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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