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내 10대 뉴스]화학물질 사고, 화평법·화관법 제정

올 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배관 교체 작업 중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LG실트론에서도 불산 혼합액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대학 화학실에서도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터졌으며 수많은 소비자를 사망으로 몰고 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방재청 등이 합동감식을 수행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방재청 등이 합동감식을 수행했다.

화학물질의 경각심이 극에 달하면서 관리와 규제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로 인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2년 동안 준비됐던 정부안은 사라지고 불과 두 달 만에 새로운 형태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 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예외조항이 사라지면서 연구개발(R&D)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공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환경부로 넘어간 상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