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들]산업

해외로 제조·생산 시설을 이전했던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새해 본격 시행된다. 유턴기업지원법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해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법에 따라 유턴기업 선정 절차를 진행, 새해부터 국내 복귀 지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턴기업에는 △법인소득세(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개인지방소득세(국내 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관세(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시 자본재 해외도입 관세 100% 감면) △입지·설비 보조금(분양가·지가·임대료의 35%, 투자금액의 10%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고용보조금도 기업당 최대 20인까지 1인당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 우대, 수출신용 보증료 최대 20% 할인 등도 적용된다. 인력 관련해서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5~10% 이내에서 현지 인력의 국내 고용이 허용된다.

새해 7월 1일부터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부터 1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디자인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바뀐다.

최근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확대하는 해외 주요국 추세에 맞추고, 디자인을 다수 출원하는 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국가별로 상이한 언어와 출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정부는 국내 디자인 산업의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 우리 기업이 신속·간편하게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하나의 언어와 출원서로 여러 나라를 지정해 WIPO 사무국에 제출하면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를 인정한다.

종전에 비해 국제 디자인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3개국 이상 다수 출원국가를 지정할 때 개별 출원 대비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국가별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허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새해 1월 1일부터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 가능한 범위가 확대된다. 은행 방문과 인터넷 뱅킹 접속이 어려운 고객들의 수수료 납부를 돕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연차등록료와 설정등록료만 ATM에서 납부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특허 수수료로 납부 범위가 넓어진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