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방지 지침 마련

앞으로 공공기관은 부채 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 사업은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놔야 한다.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타당성도 같이 검증해 추진해야 한다. 또 한국전력과 발전 5사(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 18곳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곳 총 38곳은 새해 1월 말까지, 나머지 공공기관(257개)은 3월 말까지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채 감축 계획 운용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이달 초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부채 감축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사업은 부채 감축을 위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기관 자체사업은 예상수입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페이 고(Pay-go)` 원칙을 적용한다. 부채 가중 사업은 사업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정밀 점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점관리 대상 기관의 부채 감축 이행 실적은 새해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특히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당초 전망보다 30%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부채 감축 자구노력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 감축과 함께 △퇴직금 △복무 행태 △교육비와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및 기념품 △휴가 및 휴직제도 △유가족 특별 채용 △경영 및 인사 등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9가지 지침도 마련됐다. 이들 지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양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했다. 방만경영 역시 기관별로 마련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를 모니터링해 주무부처 등에 보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해 1월 말까지 단체협약의 별도 합의사항이나 이면합의 등을 자진 공시하도록 하고 `알리오(공공기관 경영 사이트)`에 4월 말까지 부채 순위별, 기관 유형별, 주무 부처별 검색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