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 대금 미회수 위험을 알선·중개업체에 전가한 LG전자에 1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년여간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441건(1302억900만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 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 자신이 당연히 부당해야 할 채권 미회수 리스크를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한다”고 설명했다. 빌트인 가전은 벽면과 일치시킨 인테리어형 가전제품이다. 가스오븐레인지·세탁기·냉장고·식기세척기·김치냉장고 등이 해당된다.
박재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과징 금액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빌트인 가전 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영업전문점이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민법상 널리 인정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요청한 것”이라며 “연대보증 여부도 영업전문점의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해 왔다”고 해명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