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 연대 보증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또 지난해 운용사 선정이 연기됐던 성장사다리 펀드 가운데 IP·코넥스·M&A펀드를 1분기 내에 추진키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족쇄가 됐던 신용보증제도를 크게 완화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수한 기술력과 신용도를 보유한 창업자는 5년간 보증기관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연계한 투·융자 복합 지원이 강화되고 성장 기업을 위한 회사채 보증 지원도 활성화한다. 그동안 신용보증제도는 기업이 이용 과정에서 담보와 보증 위주로 추진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기술력에 따라 우수인재 창업과 전문가 창업으로 구분해 개선된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우수인재 창업기업은 최대 2억원을 보증해주고 수수료는 2.5%, 전문가 창업 기업은 최대 3억원, 보증수수료는 2%로 구분해 적용한다. 다만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제한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받는다.
다양한 창업지원책도 마련했다. 오는 3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전보증제를 도입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융복합 R&D센터를 설치해 기술이전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증기금사의 보증연계 투자도 확대한다. 보증 기관 총투자한도를 기본 재산의 5% 이내에서 10%로 확대하고, 보증금액 이내로 제한된 개별기업 투자 한도를 보증금액의 2배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 대상으로 투자옵션부 보증제가 오는 4월 도입된다. 해당 기업이 요청할 경우 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관이 경과하면 심사를 통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제도다. 실패 기업의 재도전 기회도 확대한다. 오는 7월까지 재창업지원 위원회의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지원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원금감면 혜택을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운용사 선정이 연기됐던 IP·코넥스·M&A 펀드 등 성장사다리 하위 펀드도 1분기까지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자금 지원에 착수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성장사다리 펀드 중 하위 펀드 조성이 늦어지면서 비판 의견이 있지만, 여러 펀드를 한꺼번에 운용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민간 펀드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운용사 선정이 연기됐던 하위 펀드가 차질 없이 조성되고,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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