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수천억원대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신한은행의 파생상품 부당 거래와 관련해 직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한 통화스와프 거래 취급이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는 지난해 3월 한국SC은행이 위험 분산을 위해 제시한 통화스와프 계약 조건이 반대 거래를 통해 소멸하는 변칙적 계약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지원한 점이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위험 없이 금리 차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최초 거래 1097억원, 반대 거래 1097억원 등 총 2194억원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한국SC은행과 체결했다.
이 계약은 최초 스와프 계약과 반대 계약이 동시에 체결됐지만,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계약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거래확인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15분의 시차를 두고 체결된 것처럼 기재됐다.
한편 SC은행은 1조원대 파생상품 부당 회계 처리로 기관주의, 임직원 5명 견책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