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몽법제전문가포럼(회장 강구철)은 6월 24일에 몽골정부 지적청으로부터 한국감정평가제도 수출에 대한 용역을 수주하였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였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제도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적극적인 제도 수출의 모토로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국민대학교 한국법센터(한몽법제전문가포럼)와 함께 몽골과의 교류에 대해 2013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왔다.
몽골정부 지적청은 한국의 제도를 전수받고자 4천만 투그릭(원화 약 2,200만원)의 제도 수출 용역을 한국측에 요청했으며, 이후 순차적인 제도 수입(총 예산 1억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한·몽 제도교류 을 통한 한국감정평가 제도의 수출은 민관이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로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상임이사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운 교수(감정평가사)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의 박종원 과장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했다. 한몽법제전문가포럼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과 박종원 부동산평가과장에 청와대에 부동산제도분야 국제교류 창조경제 제1호로 정부 포상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강병운 교수는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식에서 벗어나 국제화 시대에 우리의 우수한 법제와 제도를 중앙아시아등 개도국에 수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경제적으로는 제도 수출이라는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한국감정평가제도 수출 용역에 대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제도수출 T/F팀을 구성하고, 한국과 몽골을 수시로 오가면서 세부적인 제도 실태를 파악하여 몽골 현지에 맞는 감정평가제도를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하는 한국의 감정평가제도 수출 진행 과정
① 한·몽 감정평가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13.5.14, 한국)
- 몽골 추진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력 체결
② 몽골 감정평가 및 보상관련 업무협력 논의 및 간담회 (13.7.22∼25, 몽골)
- 몽골감정평가협회, 몽골재무부, 국립법제원 등 방문
-한국과 몽골의 업무협력 체결에 따른 추후 교류방안 및 감정평가법인 설립에 관한 양 기관의 입장 표명 등
③ 한·몽 감정평가 공동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 출장 (13.10.30∼11.1, 몽골)
- 양측 변호사 대동 공동법인 설립에 관한 거시적 합의
- 몽골 재무부 측에서 합작법인에 요청할 평가 물건(광산 및 기계기구) 시찰
④ 몽골 대표단 감정평가 및 법제도 연수교육 (13.12.10∼15, 한국)
-재무부, 토지·측지·지도제작행정부(지적청), 철도국, 중앙정보국, 몽골 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법인, 몽골국립대학교 등 총 20명 한국 방문
- 한국의 감정평가관련 제도 및 구체적 평가방법 교육, 경기도 택지개발 일대 현장시찰 등
⑤ 한·몽 감정평가 공동법인 설립 관련 실무 1,2차 협의 (13.12∼14.1, 한·몽)
- 한·몽 공동법인 설립 관련 사업계획서, 계약서 및 정관 초안 작성
- 양 국의 지분 및 권리, 회계, 실질업무, 향후 이익에 대한 부분 등 논의
- 몽골 지적청에서 공동법인에 요청할 몽골 감정평가 기준 제정 관련 계획(안) 논의
⑥ 13개 감정평가대형법인 한국측 공동법인 설립 관련 논의 (13.12∼14.1, 한국)
- 한국 측 공동법인 설립 결의
⑦ 한몽 감정평가 공동법인 MK-TRS 개소식 (14.2.21, 몽골)
- 몽골측 재무부, 지적청 등 관련부서 참석
- 울란바토르 시내 한몽합작투자회사 사무소 개설
⑧ 몽골 지적청에서 4천만투그릭(원화 약 2,200만원) 용역 수주(2014. 6. 18 한국)
- 몽골정부 지적청에서 토지등 감정평가 법령 및 규칙 용역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