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14일 만에 총리후보 사퇴…58일째 `총리 부재`

역사관 등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58일 동안 이어진 총리 부재로 인한 국정운영의 난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또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후보자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안대희 전 대법관에 연이은 중도하차로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세 번째다.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후 국정을 수습하려던 박근혜정부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문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 분이시고 저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분도 그 분이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 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면서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또 이 나라의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하는 저의 뜻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문 후보자는 사퇴의사를 밝힘에 앞서 신앙의 자유와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 친일 논란과 관련한 억울함도 호소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과 사퇴 압박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그는 “법을 만들고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인데 이번 저의 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며 “그 청문회법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냐”고 반문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의 생명은 진실 보도인데 발언 몇 구절을 따내 그것만 보도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사실 보도일 뿐”이라며 “그것이 전체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진실보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