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기업이 현재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영리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취업제한 민간기업 기준은 종전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취업제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기준이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 민간기업 1만3466곳은 일반 기업체 1만3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행부(www.mosp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에 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하려는 기업과 퇴직 전 업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