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소득환류 세제, 세부제도 입안 과정 신중한 검토 있길"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기업소득환류 세제’ 도입 관련,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세부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24일 요청했다.

기업소득환류 세제는 기업 소득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지 말고 주주나 투자자, 직원에게 풀든지 설비에 투자해서 돈을 돌게 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최근 논란이 ‘사내유보금 과세’와 비슷하지만 기존 기업 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당기 순이익 중 일정 기간 쓰지 않고 투자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은 미활용액에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기존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일부 완화된 제도라는 평가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기업 소득 환류세가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세부 내용(과세대상 기간, 세율 등)이 확정된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