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 미지급한 한국고벨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 부당 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한국고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고벨은 2011년 모스펙에 제조 위탁한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3건과 관련 하도급 대금 7억7000만원 중 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두산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건의 계약금액을 15억9500만원에서 15억5980만원으로 부당 감액했다.

이 회사는 또 포스하이메탈, 현대중공업 크레인 제작 관련 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100%의 현금비율로 지급받았지만 모스펙에 전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또 모스펙에 선급금과 기성금을 만기일이나 상환일이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 할인료 2769만원과 수수료 2687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고벨은 ‘두산중공업 2차 크레인 제작’과 관련 모스펙이 크레인 제작 작업을 2011년 6월 14일 시작했음에도 13일이 지나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또 모스펙에 크레인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고벨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감액 대금 등 9100만원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레인 등 물품인양, 하역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