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재래상인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야당과 지역 상인들이 판결에 대한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소비자 단체들은 유통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고법 판결에 따른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 상생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재래 상인 생존권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한 달 내 공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 1차관도 “아직 2심 판결이고 진행중인 재판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대형마트들이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반사이익을 보는 중형마트의 대대적 판촉 행사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이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뜻을 내비쳤지만 보수 성향 소비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선택권 회복을 위해 유통법을 개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컨슈머워치, 프리덤팩토리 등 3개 소비자단체는 성명에서 “국회는 지난 3년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했고 현재 월 4회 휴무, 품목제한 등 영업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중”이라며 “국회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유통산업 발전 측면에서 유통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지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7개 정당·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법 판결이 ‘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짓밟고 지역경제를 파탄내는 판결“이라며 이후 대형마트 등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력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고법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처음으로 대형마트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