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앞으로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원활한 근무를 위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된다.

법률안은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보조공학기기는 점자프린터, 시각장애인용 계산기(시각), 화상·문자전화기(청각) 등이다.

또 전문기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올해 편성된 장애인지원사업예산을 전문기관에 출연해 목적경비로 사용토록 했다.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은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공무원 업무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