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회의원은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표기하지 않거나 병행표기하던 통신요금 가격표시를 부가세를 포함한 ‘실질요금’으로 표기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나 요금제 안내책자 등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과 포함하지 않은 요금을 병행 표기해왔다.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만 마케팅에 활용되면서 고객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헌 의원은 “2만9900원 요금제를 ‘2만원대 요금제’로 홍보하지만 부가세를 더하면 사실은 3만289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광고에 비해 실제로는 더 비싼 금액을 지불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항공법 등 대부분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격을 부가세 포함해 표기하도록 돼있는데 유독 통신만 예외가 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부가세 논란이 벌어졌다. 3사가 기본요금을 모두 2만9900원으로 정하고 ‘2만원대에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납부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3만원대였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안규백, 이개호, 김영록, 홍의락, 정청래, 김우남, 박민수, 이찬열, 최원식, 박주선, 정호준,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