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펀드판매회사의 펀드의 운용수익률 광고가 허용된다. 투자유인성이 없는 단순정보는 심사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미지 광고 등에는 협회 심사를 없애고 내부통제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소통하고 회원사 간담회 및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현장 수요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노력을 해왔다. 광고규제 완화도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판매펀드 수익률 광고 및 수익률 서열순위 표기가 허용된다. 펀드판매회사가 판매펀드 수익률을 광고할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률 표시 시 백분위 순위 외 서열순위 광고도 허용해 투자자의 광고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중소 규모 펀드수익률 광고는 기존요건(일반200억원, 세제100억원 이상)을 절반으로 대폭 완화한다. 전체펀드의 10%에 해당하는 360개 펀드의 수익률 광고가 가능해진다. 재심사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광고 활용도를 높인다.
단순 시황 및 업황 등의 제공과 설명회·세미나 안내 등 투자유인성이 없는 단순정보는 심사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광고에서 제외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보호 원칙은 유지하면서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광고심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