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감시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등 학원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한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피해사례로 학원법을 위반한 환불 기준 제시, 무허가 학원 운영, 교육청 신고 금액을 초과한 수강료 등을 꼽았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