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중국서는 사실상 불허될 듯

드론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중국에서는 힘들 전망이다.

1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인민항공청은 이달 초 민간 무인 비행체 규제안을 발표한다. 커 유바오 중국 ‘항공기 오너 및 조종사 협의회’ 사무국장은 “인민항공청이 경량 민간 드론을 규제하는 법안 초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행기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형 드론을 규제한다. 대상은 무게가 25~150㎏인 드론이다. 25㎏ 미만은 면제다. 비행 고도는 150m 이상이다. 무인 택배시스템에 쓰이는 드론과 농업용, 환경감시용 등이 해당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중대형 드론은 중국 전역에 2만대가량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드론은 운영 이전에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부터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은 비행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감항인증을 받아도 임의로 날릴 수 없다. 항공계획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알리바바가 테스트 중인 드론 택배서비스.<자료:알리바바 영상 캡처>
알리바바가 테스트 중인 드론 택배서비스.<자료:알리바바 영상 캡처>

커 협의회 사무국장은 “인민항공청에는 민간 드론 사용을 통제하는 여러 규제가 있지만 전문성이나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새 규제는 무인비행체 관리 관련 법률 허점을 막는 것으로 불법과 비인가 비행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지역 내에서 무인 배송하는 소형 드론도 규제 대상에 오른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개발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기업이 추진 중인 무인 택배서비스도 타격을 받게 됐다.

커 사무국장은 “소형 드론에 장착한 탐지·충돌회피 시스템이 빽빽한 빌딩 숲과 수많은 전선을 피해가기는 무리가 있다”며 “충돌이나 파손, 지상에 있는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