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등 새로운 유형 불공정행위 법 집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유형 거래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에 법 집행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16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가 시행할 소비자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 SNS 등 새로운 유형 불공정행위 법 집행 강화

공정위는 SNS 등 새로운 유형 거래 분야와 부동산·홈쇼핑 등 민생 분야 법 집행을 강화한다. 부동산·홈쇼핑 부당 표시·광고와 금융·여행 분야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금융(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은행서비스), 모바일 앱(택시앱, 부동산중개앱) 등 서비스 분야 가격·거래조건 비교정보, 소비자 만족도 정보 등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기관·분야별로 분리 운영 중인 피해구제 온라인 창구를 확충·단일화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자상거래, 방문·다단계 판매 분야 주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중(2~11월) 발급, 가맹점 확대로 저소득층 소비자 문화 향유를 지원한다. 소비자원은 웹툰, 동영상 등 디지털 기반 온라인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공정위는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제3차(2015~2017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비전과 3대 핵심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범정부 차원의 세부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