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인자동차 불법… 운전자 반드시 탑승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인자동차가 불법이 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국(DMV)이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 자동차를 규제할 법령 초안을 16일(현지시각)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에는 반드시 운전대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시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기사가 탑승하는 것도 운행 조건이다. 운전자 없이 차량만 운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용 자율주행차가 시판되더라도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도 없다.

검증기관으로부터 3년 기한 운행허가증을 받은 후 자율주행차를 소비자에게 리스형태로 대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앞서 제조업체는 독립된 검증업체에 안전성 시험을 의뢰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는 해당 기간에 자율주행차 성능과 안전운행 현황을 점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보고할 책임을 지게 된다.

구글이 렉서스 차량을 이용해 만든 자율주행차<출처:구글 블로그>
구글이 렉서스 차량을 이용해 만든 자율주행차<출처:구글 블로그>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국은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따른 잠재적 위험을 감안했다”며 “일반인에게 자율주행차 기술을 제공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공공 도로에서 이를 더 시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차 관련 시험주행과 연구개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다. 자율주행차 규제안이 다른 국가나 미국 내 다른 주가 규제법령을 만들 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당장 구글이 영향을 받게 됐다. 구글이 시험 중인 자율주행차에는 핸들과 페달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소블릿 DMV 수석 법률고문은 “DMV의 관심은 안전”이라며 “실제 운행 전에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MV가 발표한 이 초안은 수개월에 걸쳐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2회 예정이다. DMV는 이르면 새해 1월 말쯤 첫 공청회를 연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