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11월 4일 발효...우리나라는 다급해져

전 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기후변화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은 11월 4일 발효된다.

6일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공표된 파리협약 비준현황. 세계 73개국, 온실가스 배출량 56.87%가 넘는 국가들이 비준했다.
6일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공표된 파리협약 비준현황. 세계 73개국, 온실가스 배출량 56.87%가 넘는 국가들이 비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5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세계 73개국,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56.87%에 해당하는 국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비준했다”며 “30일 이내에 파리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팔 등 10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무리 하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맡은 최소 55개국`이 비준해야 발효한다는 요건이 충족됐다.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춤에 따라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올해 11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지니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4일 파리협정 비준을 결의하고 각 국가별로 비준을 마친 곳부터 개별적으로 비준하는 `신속처리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이 때문에 이미 비준을 마친 독일과 프랑스 등이 전격 합류하게 됐고, 협약 발효 기준인 온실가스 배출량 55%를 넘어섰다.

파리협정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을 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다소 쫓기는 입장이 됐다.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 선도국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공표한 대로 적어도 올해 안에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이 생겼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후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면 파리협정 비준안을 상정하고, 본회의를 거쳐 비준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만큼 올해 안에 비준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5개 협정 당사국은 파리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 합의문에 서명했고, 이후 국내 비준 절차를 밟아왔다. 이 협정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기존 기후변화협정인 교토의정서가 부유한 국가들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것과 달리 195개 협정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