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배출권거래제 어떻게 바뀌나-감축설비 투자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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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이행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만들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1차 계획 기간의 마지막 해이자 3차 이행 연도인 새해부터 새로운 목표와 새 배출권거래 제도를 시행한다.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2020년에서 2030년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기간이 늘어난 것에 맞춘 연도별 배출 허용 총량 증가다.

배출권 거래제 개선 내용엔 설비 효율성을 고려한 벤치마크(BM) 할당을 확대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감축 설비 투자로 배출량 감소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 부여가 담겼다.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는 신·증설 시설 추가 할당 때 실제 배출량을 기반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하고, 감축 실적도 반영키로 했다. 실적방식(GF) 할당 때 과거 배출량에 감축 실적을 추가해 할당하는 내용은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에 적용한다.

신·증설 시설 할당 방식을 추가 할당으로 일원화하고, 정상 가동 여부를 할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할당 기준 연도 규정도 현행 기준 연도 3개년 평균에서 3개년 평균 또는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중앙값으로 개선했다. 시험 가동 등으로 배출량이 적은 시설의 할당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 경영 합리화에 따라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동일 제품을 같은 업체 내 타 시설로 이전해 생산한 경우 배출권 이전을 허용했다.

외부 감축 사업 인정 요건을 완화, 다양한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유도한다. 소규모 감축 사업 규모 확대와 극소 규모 감축 사업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연간 예상 감축량 600톤 이하에서 3000톤 이하로 확대했으며, 연간 예상 감축량 100톤 이하 극소 규모 감축 사업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관련법 의무 사항 초과 달성 때는 초과분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감축 실적을 조기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의 배출권거래 제도에서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인정토록 돼 있지만 이를 2차 계획 기간부터 적용토록 했다. 다만 2016년 6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량에 해당한다.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자료:환경부]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자료:환경부]

배출권 경매 제도를 활용, 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유상 할당 방식인 경매의 내실 있는 설계를 통해 효율 높은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매에는 할당 대상 업체와 시장 조성자로 공공 금융기관 참여를 허용, 배출권거래 유도 등 활성화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3대 공공 금융기관 가운데 적격 기관을 시장 조성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배출권 가격 발견 기능 제고와 수급 불균형 일시 완화를 위해 매월 1회 경매를 시행하고, 매회 경쟁 입찰 물량 가운데 입찰참가자별 응찰 한도를 30% 이내로 제한해 특정 기업이 매점매석하는 것도 방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제 수준의 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검증 기관 지정과 관리 업무는 국립환경과학원, 검증 심사원 선발·등록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분리한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담해 온 검증 교육을 공공·민간 전문 기관에 개방, 전문 인력 추가 수요에 대응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배출권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령·하위 지침 개정과 2017년 할당계획 변경, 2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이번 달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별 운영 방안>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별 운영 방안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