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우선 매수권 행사 시한을 오는 4월 19일로 못박은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계약에 상표권 등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조건이 분명하게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30일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오는 4월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이에 대해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우선 매수권은 3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 매매 계약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우선매수권 행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우선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간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재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기간 등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호이사아나는 주식매매계약(SPA)에 금호타이어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