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21일에 이은 두번째 영장심사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에도 최순실 국정 농단을 묵인 방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50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고, 이번 영장에는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과 세월호 수사 개입과 관련된 국회 위증 혐의가 추가돼 모두 8개의 범죄 혐의가 적시됐다.
이날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구속 필요성과 법리 등을 놓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수사팀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하고, 오히려 최순실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알면서도 눈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 영장심사]두번째 영장 심문…내일 새벽 결정될듯](https://img.etnews.com/photonews/1704/942606_20170411135858_689_0001.jpg)
이에 반해 우 전 수석측은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는 정오를 넘겨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