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고객의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은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4곳이다. 기존에는 입찰보증금 환불 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 발급은행과 고객이 등록한 환불 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가 발생했다.
캠코와 4개 은행은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협력, 지난해 6월 BNK부산은행이 처음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올해 3월 우리은행, 4월부터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까지 수수료 면제에 동참했다.
온비드 고객은 입찰 참가부터 유찰 시 환불까지 별도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연간 1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허은영 캠코 이사는 “온비드 유관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공공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고객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