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특허 심사 행정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추가 수출된다.
최동규 특허청장과 모하메드 알 시히 UAE 경제부 차관은 2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회담을 갖고 한국 특허청 심사관 제2차 파견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특허심사관 5명이 오는 7월부터 3년 동안 UAE에서 특허 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허청은 2014년 2월 UAE 경제부와 특허 심사 대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그해 6월부터 특허심사관 5명을 현지에 파견, UAE에 접수되는 특허출원건을 심사하고 있다. 특허출원의 일부는 한국 특허청으로 이관, 심사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특허청이 450만달러 규모의 한국형 특허정보 시스템을 UAE 정부에 수출, 1년여 동안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지난 2월부터 UAE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양측 대표는 UAE의 특허 심사 조직 설립, 법·제도 개선, 심사 인력 양성 등 UAE의 지재권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 협의도 진행했다. 연내 컨설팅 개시를 목표로 컨설팅 범위, 필요 예산 등 실무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UAE 정부는 2021년까지 중동 지역의 지재권 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해 최고 수준의 특허 전문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 특허청장은 “UAE 정부의 특허심사 연장 요청은 한국 특허청의 특허행정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한국 특허청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는 UAE의 혁신을 돕는 전략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