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이사회가 13일로 확정됐다. 주요 안건은 중단방법과 보상범의로 모아질 전망이다.
당초 공사 일시중단에 대한 법적근거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수원 입장에선 법적시비를 가릴 이유가 사라졌다.
산업부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협조 요청과 관련 에너지법 4조 3항(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중략)을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산업부의 해석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 일시중단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정권 차원에서 중단을 지시했고,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최대주주인 정부가 문제없음을 못 박은 상황에서 뒤집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일부 이사진의 반대만으로는 공사 일시중단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심은 공사 중단 방법과 보상 범위에 모아졌다. 한수원은 지금까지도 공사 중단과 관련해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근에는 시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중단 작업과 방법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 업계는 현장 시설과 안전 유지를 위한 기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 중단 시기도 모호하다. 의사회 의결시점부터 바로 중단할지, 별도 중단일을 정할 지 이목이 쏠린다. 여기에 중단 종료일 혹은 공사 재개시점을 언급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중단 기간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진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 일정이 3개월로 예상되지만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공사 중단 기간을 유동적으로 정하는 조건을 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상범위는 가장 고민이 많은 부문이다. 한수원은 보상범위와 법적책임에 대해 별도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범위를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시공사와 협력사의 손실이 크게 엇갈린다.
공사 중단기간 인건비 지급과 야근·특근 수당 허용 여부, 착수금이 지급되지 않은 2·3차 하도급 계약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될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자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멈춘 공사인 만큼 보상범위라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방문한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의원의 입장 요구에 “정부가 일시 중단을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한수원에 행정지도적 권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약상 한수원 이사회가 판단해서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정부는 일시 중단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권고한 것이고, 한수원은 정부의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며 “3개월 공사가 중단되면 1천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협력업체에 피해를 떠넘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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