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혁신위 발족,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대책 마련 할 것"

프랜차이즈업계 혁신위 발족,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대책 마련 할 것"

10월까지 '자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프랜차이즈 업계가 혁신위원회를 꾸려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보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한국유통법학회장)가 임명됐다. 혁신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종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등 8명이 인선됐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시장에 너무 쉽게 진출해 문제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가맹본부가 최소 1∼2년 사업을 해보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가맹본부의 '통행세' 등은 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해 생긴 측면이 있다고 규정한 최 위원장은 로열티 확립 등으로 본부가 브랜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이런 문제가 일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을(乙)' 단체교섭권 보장 등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법에 보장돼 있지만, 고용관계가 아닌데 '교섭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