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놓고 발주기관과 국산 소프트웨어(SW)기업 갈등이 깊어진다. 내년 사업 발주를 앞두고 있어 갈등이 반복될 조짐이다. 해법으로 유지보수 주사업자의 상용SW 기술이전확약서 제출 의무화가 제시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통합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 일부 상용SW업체는 유지관리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발주해 가온아이가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34억원 규모로 부산광역시 등 65개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합 유지보수 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다. 문제는 기록관리시스템에 탑재된 문서변환, 검색, 보안 등 상용SW가 유지관리 계약을 주사업자와 맺지 못했다.
상용SW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는 급한 경우 직접 SW업체에 전화해 유지보수를 요구한다”면서 “요구가 오면 거절 할 수 없어 담당 직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모두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다. 한 상용 SW업체는 최근 지자체 기록물관리 담당자에게 '2015년부터 유지보수 계약을 단 한 차례도 맺은 바 없어 더 이상 유지보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에 탑재된 상용SW업체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못한 이유는 발주기관이 적정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사업자는 부족한 예산으로 시스템에 탑재된 모든 상용SW업체와 계약을 맺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관계자는 “해당 SW업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콜 베이스'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면서 “부족한 사업 예산으로 모든 SW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법으로 제안요청서에 상용SW 기술이전확약서 제출 의무화가 제시된다. 주사업자가 해당 상용SW업체로부터 기술이전확약서를 받아, 제출해야 사업자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주기관인 기술이전확약서 제출 의무화에 맞게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SW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확약서를 의무 제출한다는 것은 주사업자가 상용SW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라면서 “사업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자치단체 표준물기록관리시스템 제안요청서(RFP)에 주사업자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무가 명확히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상용SW업계는 RFP에 명시된 '발주기관은 필요 시 유지관리대상 품목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이라는 문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며 모호한 문구라고 지적했다. 최근 내년도 동일 사업 사전규격 공개에서도 기술지원확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다.
상용SW 유지보수 예산도 항목별로 발주예산에 반영됐다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해명했다. 사업 수행업체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는 “나라장터 사전공고에 제기된 이의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수정사항을 반영해 2018년도 사업 본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