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사 공시 실태 통합점검…“부당지원 혐의 있으면 직권조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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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6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00여 계열사의 공시 실태 통합점검에 나선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등의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부당지원 혐의가 발견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208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매년 일부 대기업집단을 선정해 3~5년간 공시내용을 점검했다. 올해부터는 기업 부담을 낮추고 점검 적시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직전 1년간 공시내용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주식소유, 지배구조와 관련해 최근 1년간 공시 실태를 점검한다. 다만 5개 집중점검 분야를 별도 정해 해당 회사는 3년 동안의 공시 현황을 살핀다. 5개 분야는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개 집중점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세부 거래내역의 허위·누락 여부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쪼개기 거래' 등 공시의무 회피 행위를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쪼개기 거래는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눠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 내용을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해 이사회 의결 여부와 공시사항 허위·누락·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공시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며 “변경된 방식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해 기업 부담은 줄고 공시제도 실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