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북미, 영국, 아시아 금융 규제기관 EU에 GDPR(개인정보보호법) 면제 요청

[국제]북미, 영국, 아시아 금융 규제기관 EU에 GDPR(개인정보보호법) 면제 요청

북미, 영국, 아시아 금융규제기관이 EU에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의 유럽증권시장당국(ESMA), 미국증권선물거래위원회(SEC),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SC), 일본 금융청(FSA), 영국금융행정당국(FCA),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 등이 EU에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과거 금융규제기관은 은행 및 거래 계좌 데이터와 같은 중요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나 GDPR 적용된 후에는 국가간 정보 공유가 어렵다. 규제 당국은 면제조항없이는 암호화폐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기관 관계자는 "EU가 면제조항은 개인정보보호를 불법 우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며 “예외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꺼린다”고 말했다.

GDPR을 적용하면 사용자가 본인 데이터 처리 관련 사항을 제공받거나 열람, 정정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 원칙, 동의요건, 국외이전 등 심각한 GDPR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연간 매출 4%, 또는 2000만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