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하는 641개 학교에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계부처는 지난 겨울방학 석면제거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됨에 따라 공사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해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했다. 비닐밀폐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된 경량철골(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해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한다.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
모니터단은 석면해체 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 설명회를 실시하고 기준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다.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단에는 학부모 2143명,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101개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을 결정하면 석면해체 업자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 감리인 책임성도 강화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감리인 실명제'도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중이다.
교육부는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여름방학 기간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 지역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