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협력이익공유제 반대 입장을 냈다.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 수준 개념으로 현실성이 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경총은 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증명되지 않은 원론 수준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하는 사례가 협력이익공유제 개념과 일치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 추진된 사례를 제도 추진 사례로 삼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대 수위를 높였다.
또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 부작용도 거론했다. 글로벌 기업 경영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해외 협력사 대비 국내 협력업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협력업체 거래비중을 높이는 유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협력사에 한해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해외 협력사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상마찰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재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 참여를 강제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기업 간 자발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라고 밝혔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재계 시선은 다르다. 경총은 별도 재단을 통한 사업관리, 목표기업수 설정, 관련 기업간 정책지원 차별화로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참여를 강제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미 법제화돼 운영 중에 있는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에 대해 정부가 통합 대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