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과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3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유총은 지난 해 12월 17일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유총은 의견서 전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먼저 교육부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 지속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유치원 차량 깜빡이만 켜지 않아도 3% 정원을 감축하라는 식의 정원감축·폐원 일변도의 시행령 개정안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에듀파인시스템은 행정직원 여력이 충분한 국공립유치원 기준으로 만든 것으로 자재 구입부터 비롯해 업무 추진 방식이 다른 사립유치원의 업무형태와 너무 다르다”면서 “먼저 사립유치원의 업무를 분석한 후 회계를 전산화한다면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