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운영계획 확정…평가 미흡 금융사 대상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채택

금감원, 종합검사 운영계획 확정…평가 미흡 금융사 대상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채택

금융감독원이 올해 새롭게 부활하는 종합검사 방안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하는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금감원은 과거 관행적 종합검사와 차별화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시간이 되면 진행하는 검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점검방식도 과거 지적위주 저인망식 검사 대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월 말까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세부시행 방안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어 4월부터 확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요청과 사전준비를 거쳐 현장검사를 한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검사와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전후로 3개월 이상 부문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도 금지했다.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한다.

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현지 조치하고, 검사결과를 사안별로 분리해 처리하는 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3大(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에 착수한다. 이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종합검사 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도 종합검사 후에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사 품질점검을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사례를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해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부문검사 횟수 및 인원도 감축한다. 횟수는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 722회로, 검사에 동원되는 인원도 1만7330명에서 1만5452명으로 각각 줄인다.

또 건전성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