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12만5천건…서민금융 상담 최다

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12만5천건…서민금융 상담 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지난해 12만건이 넘는 신고·상담 전화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작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접수 12만5087건이 들어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10만247건) 대비 2만4840건(24.8%) 증가한 수치다. 2015년(13만5494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60.9% 비중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업 관련 신고가 2969건(2.4%) 등이었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상한선이나 서민대출상품의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상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39.4%를 차지할 만큼 활발했다. 지난해 법정이자율 인하와 취약계층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4만2953건으로 10.4%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이 139건, 불법사금융 관련 내용이 91건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수수료 등 어떤 비용도 24%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대출금 상환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