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지난해 12만건이 넘는 신고·상담 전화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작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접수 12만5087건이 들어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10만247건) 대비 2만4840건(24.8%) 증가한 수치다. 2015년(13만5494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60.9% 비중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업 관련 신고가 2969건(2.4%) 등이었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상한선이나 서민대출상품의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상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39.4%를 차지할 만큼 활발했다. 지난해 법정이자율 인하와 취약계층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4만2953건으로 10.4%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이 139건, 불법사금융 관련 내용이 91건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수수료 등 어떤 비용도 24%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대출금 상환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