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청문회서 허위진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개정안 발의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이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내용을 신설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기한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후보자의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을 기존 5년에서 10년 단위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시 관계자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8일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된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 처벌 규정이 부재하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과 거부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었다.

한국당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연장(상임위 인사청문회 기한 現15일→20일로 연장, 국회 인사청문 기한 現20일→30일로 연장) △숙려기간 보장(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 現10일 이내→10일 이후 20일 이내로 규정)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現5년→10년으로 연장) 등이 포함됐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고,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돼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