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사고 때 시세 하락손해 보상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 확대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난다.
자동차 사고 시 시세 하락손해 보상대상도 5년으로 확대된다. 경미한 사고시 차량안정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과 도색 등 복원 수리만 가능해진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