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에 성인용 게임 입점한다...게임위-애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유통 협약

애플 앱스토어에 성인용 게임 입점한다...게임위-애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유통 협약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유통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이재홍)는 애플과 맺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이하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 개정안을 의결하고 애플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협약에 따라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하지 못했던 국내 개발사에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용자 또한 타사 스토어에서만 유통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었다. 데스티니차일드, 리니지M 등은 청소년이용가능 버전을 따로 제작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배포해왔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