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AB5 법안

[ICT 시사용어]AB5 법안

AB5(AssemblyBill5) 법안은 우버 기사와 같은 주문형 플랫폼 노동자의 법 지위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차량공유나 음식배달 업체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무 제공자와 '위장 계약'해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독립계약자의 노동 형태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플랫폼 업체가 이들을 정직원으로 채용, 제대로 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이 법안의 뼈대다.

AB5 법안은 올해 9월 미국의 주 의회와 주지사 서명 절차를 통과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 우버나 리프트는 유급 병가, 실업 보험 등 전통적인 고용 혜택에 대한 책임을 소속 기사들에게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 통과는 미국의 다른 지역을 포함해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긱 이코노미'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B5 법안 도입 시발점은 2018년 5월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운송회사 다이나맥스는 운송기사에게 회사 유니폼을 입고 로고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다.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수많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기업이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세원을 회피한다고 판단, 운송기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AB5 법안은 고용 상태 분류를 위해 'ABC 테스트'라는 법적 표준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 업무를 해야 하며,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이 있다면 독립사업자라는 기준이다. 다만 우버는 기사들에게 ABC 테스트를 적용해도 기존 분류와 달라질 게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