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img.etnews.com/photonews/2001/1258743_20200102155336_600_0001.jpg)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승소를 이끈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3인이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소송수행을 맡았던 이지훈 서기관을 비롯해 권혜지 사무관, 최미강 사무관이 수상 대상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2017년 1월 공정위는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퀄컴은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약 3년 뒤 지난달 4일 본안소송 판결에서 퀄컴의 불복 청구는 상당 부분 기각됐다. 결과적으로 서울고법은 지난달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 1조311억원 전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해당 건의 소송 수행팀인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이 승소에 이르기까지 17차례의 변론(증인신문 13차례 포함)을 준비하고 총 2500쪽이 넘는 원고와 공정위 측 서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서기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