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전문 과정을 수강한 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 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를 면제 받는다.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과 지정은 올해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