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中企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간

특허청, 中企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간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 침해로 인한 분쟁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단계이다 보니 고의적 침해에 대한 법원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고 중소기업도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이 담겨있다.

현재 3배 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 사례를 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