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몸집 키운 조현아 3자 연합, 패할 시 임시주총 간다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7일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현아 3자 연합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주총과 달리 임시주총에서는 이후 지분변동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백기사 델타항공이 지분 4.9%를 추가 매입했지만 국민연금(2.9%) 등 추가적 우호 지분이 시급하다.

현재 우호지분을 더한 양측 합산 지분율은 조현아 3자 연합이 조 회장 진영을 넘어섰다. 조현아 3자 연합은 41.62%를 확보하며 조 회장 진영(41.4%)을 0.22% 포인트(P) 앞섰다.

조현아 3자 연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6.49%)을 제외한 KCGI와 반도그룹이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다. KCGI는 17.29%에서 18.68%로, 반도그룹은 8.2%에서 14.95%로 증가했다. 합산 지분율은 40.12%다. 여기에 지분 1.5%를 보유한 한진칼 소액주주연대까지 가세했다.

이는 KCGI가 위임장을 받은 다른 투자자 지분을 더하지 않은 수치다. KCGI는 지난 11일부터 한진칼 주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KCGI 직원은 물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40명까지 동원됐다. 앞서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던 강성부 KCGI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 나서 지지를 당부했다.

조현아 3자 연합은 한진칼 정기주총에서 패할 경우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전망이다. 3% 이상 지분이 있을 경우 임시주총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이 이뤄지기에 한진칼도 피할 수 없다.

한진칼은 임시주총을 받아들이면서 조현아 3자 연합이 제안한 안건에 이사회 안건을 추가해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에 우호적 신규이사를 추가 선임해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를 유지해야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이 정기주총과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현아 3자 연합은 5년간 계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면 지분을 늘려야 한다. 문제는 상속세다. 고 조양호 회장 별세로 발생한 상속세는 2700억원(조현아 포함)에 달한다. 상속세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분 매입은 부담이다. 델타항공은 이미 기업결합신고 기준인 15% 직전까지 지분을 늘렸다. 조 회장은 추가 백기사가 절실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고위급 임원이 델타항공 관계자를 만난 이후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지속 매입했다”며 “조원태 회장은 지분 매입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델타항공에 이은 백기사가 없다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