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항·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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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주변시세 10~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과세유보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외국인투자기업이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3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고,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5년간 임대료 50%를 깎아준다. 다국적 기업이나 수출·물류기업 유치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란 기대다.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283만㎡다. 정부는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 신성장화물·환적화물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 유치할 방침이다. 또 부산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확대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50곳을 유치하고, 1조원 투자, 2만2000명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면서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