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 폐업조치 검토"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휴원 조치, 폐원 조치까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학원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학원 과태료 부과는 교육감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단체장한테 그 권한이 있다”며 “시도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학원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 학원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