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체를 구분해 놓은 업역규제가 없어진다. 상대 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상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내년 1월부터 업역규제가 폐지되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 공정 경쟁을 위해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종합이 전문 시장에 진출할때에는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받고 전문업체는 종합 시장에서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받는다. 또한,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