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시행

관세청,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시행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월부터 위법·부당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전담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한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우선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과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한다.

또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구성해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본부세관에 설치해 운영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 대상.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것”이라면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 권한을 적극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