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스마트폰 전자파 '안전'...기준치 6% 미만

5G 스마트폰 전자파 '안전'...기준치 6% 미만

5세대(5G) 스마트폰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스마트폰과 5G 기지국(3.5㎓ 대역), 무선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 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8일 밝혔다.

통화와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5G 스마트폰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은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3.5㎓ 대역 5G 기지국 전자파는 5G 스마트폰으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를 가정했을 때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에서 기준 대비 1.35∼6.91% 수준이었다.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때의 전자파 강도는 낮았고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 5G 기지국 전자파는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공기청정기와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 생활제품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했고 제품 선정과 측정 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측정 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의 측정 신청을 통한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 측정 결과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