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중기 네트워크경제 강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경만, 중기 네트워크경제 강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수혜대상으로 '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금융, 인력, 판로 등 각종 육성사업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이 포함됐다. 정작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업사업 활성화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조합 활용을 통한 지원사업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중소기업시책을 활용해 조합원사간, 협동조합간 공동R&D, 공동수출, 공동 구·판매, 공동 시설조성 등 공동 비즈니스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려고 해도 법적인 한계로 추진 의지가 꺾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이라며 “개별기업이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R&D·구매·판매·수출 등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